연락이 오기까지 이미 세 단계가 지나갔습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 관리 업체나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이 토렌트 공유 목록에서 IP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받은 뒤에야 경찰 연락이 갑니다.
즉 경찰이 전화를 걸어온 시점에는 어느 IP에서 어떤 파일이 언제 공유됐는지가 이미 문서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런 적 없다”가 통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첫 통화에서 한 말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수사관과 나눈 통화 내용, 문자, 제출한 자료는 전부 수사 기록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질문이 “이 영화 말고 다른 것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입니다. 사실대로 답하면 그 작품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고, 아니라고 답했다가 다른 작품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는 진술을 번복한 사람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답해도 불리해지는 질문이라, 그 질문을 받는 자리에 가기 전에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이 계속 닿지 않으면 수사관이 주거지로 찾아오는 경우가 생기고, 그 자리에서 컴퓨터나 다운로드 목록을 확인하려 하면 사안이 훨씬 커집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는 것 자체도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과, 연락을 피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지 않으셔야 할 것
-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답하는 것 —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가족 전체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 다운로드 기록이나 대화 내용을 지우는 것 — 대부분 복구되고,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수사관에게 먼저 다른 작품 이야기를 꺼내는 것 — 자백으로 기록되어 추가 조사로 이어집니다.
- 출석 날짜를 먼저 확정하는 것 — 날짜가 잡히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토렌트 사건이라도 연락 온 곳과 작품 수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이름과 연락처 없이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