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법적 구조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은 더 나아가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다른 혐의처럼 합의가 양형에 참작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자체가 절차를 끝내는 사유가 됩니다. 토렌트 사건에서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주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조사 전과 조사 후는 남는 것이 다릅니다
조사를 받고 난 뒤에 합의하셔도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그때는 이미 피의자로 조사받은 기록과 진술 조서가 남습니다.
조사 전에 마무리되면 그 기록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시거나 공공기관·금융권에 계시거나, 전과가 없으신 분들께 조사 전 종결을 권해 드리는 것은 이 차이 때문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하는 일
수임하면 저희가 직접 수사관에게 연락해 고소인 측 연락처를 확인하고,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를 시작합니다. 의뢰인께서 수사기관이나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고소인 측이 의뢰인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작품이 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범위를 확인해야 어디까지 한 번에 정리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협상 결과와 합의서 문안은 의뢰인께 보여드리고 승인을 받은 뒤에 진행하며, 고소취하서가 관할경찰서로 발송된 것까지 확인해 알려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지 않으셔야 할 것
- 합의금만 입금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 고소취하서가 접수되어야 종결됩니다.
- 고소취하서를 의뢰인이 직접 제출하려는 것 — 취하 주체는 고소인이므로 발송도 고소인 측이 합니다.
- 합의서에 해당 작품만 적고 끝내는 것 — 같은 고소인이 가진 다른 작품이 남으면 다시 시작됩니다.
- 조사 날짜가 임박한 뒤에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 — 협의에는 며칠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토렌트 사건이라도 연락 온 곳과 작품 수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이름과 연락처 없이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