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서 고소하는 이유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하기보다 관리 업체나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을 통하는 구조이다 보니, 한 곳이 여러 작품의 권리를 함께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확보한 작품을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두 편씩 나눠 순차로 고소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한 건을 끝냈다고 생각한 뒤에 다음 연락이 오고, 그때는 초범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건부터 달라지는 것
첫 건에서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으셨더라도, 같은 기간의 다른 작품으로 다시 입건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면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올라가고, 벌금은 전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건을 막는 것보다, 이번 대응으로 남은 범위까지 함께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저희는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소인 측에 의뢰인에 대해 보유한 작품을 모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뢰인께서 몇 편을 받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장에 적힌 작품만 보고 대응하면 나머지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범위를 한 번에 정리하면 편수가 늘어나도 총액이 비례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한 번에 끝내는 편이 낫기 때문에 협의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지 않으셔야 할 것
- 고소장에 적힌 작품만 보고 그 건만 처리하는 것 — 남은 작품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 한 편씩 따로 합의하는 것 — 매번 새로 협상하게 되고 총액이 커집니다.
- “이제 끝났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록을 정리하지 않는 것.
- 조사에서 받은 편수를 추측으로 답하는 것 — 상대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토렌트 사건이라도 연락 온 곳과 작품 수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이름과 연락처 없이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