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에게 먼저 연락이 가는 이유
저작권자 측이 확보하는 것은 공유에 참여한 IP와 시각입니다. 통신사가 보유한 가입자 정보로는 그 회선의 명의자까지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가 썼는지와 무관하게 명의자에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여기서 모른다고만 답하면 수사기관은 특정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 전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쪽으로 커집니다.
정말 받지 않으셨다면 합의를 권하지 않습니다
공유 IP를 쓰는 환경이고 본인이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면, 돈을 내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사용 기기와 시각, 그 시간대의 생활 기록처럼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밝히는 쪽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지출을 하시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가족 중 한 분이 내려받으신 것이 확인되면, 그분이 조사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의 관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각자의 위치가 달라지므로 누가 어떤 진술을 할지 먼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서로 감싸다 진술이 엇갈리면 두 사람 모두 불리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하지 않으셔야 할 것
- “누가 썼는지 모른다”로 버티는 것 — 수사 범위만 넓어집니다.
-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인정하는 것 — 사실과 다르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공유기 기록이나 기기를 정리하는 것 —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 받지 않았는데 빨리 끝내려고 합의하는 것.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토렌트 사건이라도 연락 온 곳과 작품 수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이름과 연락처 없이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