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가 났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쓰입니다.
  • 형사와 민사가 이어지면 2~3년이 걸립니다. 중간에 끊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하진규 대표변호사 · 유튜브 ‘자유롭게 하변’ 중 불송치가 났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분 · 전체 영상 보기

불송치 다음에 오는 절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통지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검찰에서도 불기소가 되면 고소인은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토렌트 사건에서 저작권자 측이 이 절차를 끝까지 밟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처분 하나가 나왔다고 사건이 닫히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민사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지만,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즉 침해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읽힙니다.

저작권자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고 한참 지난 뒤, 여러 명을 묶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소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이의신청 단계라면 아직 합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검찰 단계에서도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됩니다.

이미 민사 소장을 받으셨다면 다투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 침해 기간과 범위,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고, 형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상담해 주시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하지 않으셔야 할 것

  • 불송치 통지를 받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 민사 소장을 받고 응하지 않는 것 — 변론 없이 패소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민사에서도 괜찮다고 보는 것 — 오히려 근거로 쓰입니다.
  • 이의신청 단계에서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토렌트 사건이라도 연락 온 곳과 작품 수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이름과 연락처 없이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토렌트 고소 상담이름·연락처 없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남기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